이혼소송항소 방법 유의사항 결과 대전변호사사무실


이혼소송항소 방법 유의사항 결과 대전변호사사무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1심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이혼소송항소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마음먹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만 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 1심 판결 나고 나면 무조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막상 1심에서 다소 아쉬운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 번쯤은 이혼소송항소를 고려해 보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너무 흡족하게 내려졌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혼소송항소를 치르게 되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변호사사무실 블레싱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이혼소송항소를 하고자 할 때 방법은 무엇이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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