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벌금 합의 정당방위 기준 천안로펌


쌍방폭행 처벌 벌금 합의 정당방위 기준 천안로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A씨와 B씨 모두 제법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A씨는 '칠 수 있으면 쳐라'라고 말하며 B씨를 도발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당신이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다'라면서 B씨를 제압한 뒤 수차례 구타하자 B씨 역시 A씨를 밀친 뒤 발길질을 하는 등 반격을 가했는데요. 10여 분 이상 이어진 다툼은 결국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멈췄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형법상 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담당 경찰관의 설명에 A씨는 정당방위를, B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에게는 어떤 혐의가 인정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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