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 벌금 특정성 처벌 합의금 천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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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소속 대학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다른 유저 B씨와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가 B씨의 커뮤니티 닉네임을 거론하며 각종 욕설과 비방성 글을 게시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B씨도 A씨만큼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B씨가 그간 밝힌 정보 등을 바탕으로 B씨가 어느 학과 소속 몇 학년 학생인지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B씨는 'A씨를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고, A씨는 '닉네임만 언급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되느냐'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이 활동하던 커뮤니티에는 해당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대다수 가입하여 활동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격렬한 분쟁은 삽시간에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정말로 A씨를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천안법률상담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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