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가출 외국인배우자 연락두절 천안로펌


공시송달이혼 가출 외국인배우자 연락두절 천안로펌

일반적으로 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남편 측과 아내 측이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면서 함께 절차를 밟아 나야가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가출 및 연락두절로 사라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수년 전 가출한 배우자가 종적을 감춰버린 외국인배우자 등과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 후 2년가량 지난 어느 날, B씨는 가출을 감행했고 A씨는 아무리 애써도 B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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