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남편 측과 아내 측이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면서 함께 절차를 밟아 나야가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가출 및 연락두절로 사라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수년 전 가출한 배우자가 종적을 감춰버린 외국인배우자 등과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 후 2년가량 지난 어느 날, B씨는 가출을 감행했고 A씨는 아무리 애써도 B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있는 것인지...
#가출배우자공시송달이혼
#공시송달이혼
#외국인배우자공시송달이혼
#천안로펌
원문링크 : 공시송달이혼 가출 외국인배우자 연락두절 천안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