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반소 사유 방법 법적 전략 필요성 천안로펌


이혼소송 반소 사유 방법 법적 전략 필요성 천안로펌

부부 중 한 쪽이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을 원하는 쪽은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이혼사유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쪽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원고 측이 피고 측 잘못을 짚으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피고 측은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이혼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피고 측이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며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이혼소송 반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소송인 본소의 원고는 반소의 피고가 되고, 본소의 피고는 반소의 원고가 되겠죠.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칼럼에서는 이혼소송 반소 사유와 방법,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하러 반소를 제기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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