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성립 가능성 및 대응방안 천안변호사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성립 가능성 및 대응방안 천안변호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고 있지만, 오늘 천안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포스팅에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요양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소수의 직원과 다수의 환자가 함께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담당 직원 및 요양원 측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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