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 불륜 이혼사유 입증 가능성 천안변호사사무실


정서적 외도 불륜 이혼사유 입증 가능성 천안변호사사무실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인끼리 만나는데 스킨십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류만으로도 충분한 애정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연인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인 관계가 '외도'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이 관계가 무엇을 바탕으로 이뤄졌든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특정인과 연인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성적 접촉까지 진행했든, 불특정 다수와 그저 성적 접촉만을 목적으로 만났든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외도, 정서적 불륜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스킨십은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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