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가중처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대응전략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가중처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대응전략

형사 처벌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단연 '징역'이다.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징역은 최고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일단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 요소를 제시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기에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형사 사건 법원 판결 내용에서는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징역을 선고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3년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해당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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