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파산 신청 대상과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해야


[법률상식] 개인파산 신청 대상과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해야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생활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생계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를 향후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한의 임차 보증금과 6개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는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1.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및 법원의 파산심리 2.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3.관재인의 재산조사 혹은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4. 면책허가결정 5. 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파산 신청 대상은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게 된다면 한번에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아주 강력한 채무조정제도이다. 그렇기에 진입 장벽이 높아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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