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서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이 되고 혐의가 인정될 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고 본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만큼이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엄벌이 내려질 수 있어 경각심을 깨닫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해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