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공동으로 점유한 것들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만약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법률혼 해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함으로써 유리한 고점을 쟁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 과정은 각종 법적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방이 배분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조율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한 가정에 존속 되어있던 부부가 갈라섬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양육권 분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과 깊은 대화를 거듭해도 누가 자녀를 전적으로 도맡을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게 된다면 법원 측에 판결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누가 더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일방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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