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태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자처하며 신입 간호사에게 폭언 등을 함으로써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는 곳이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지만 이는 핑계일 뿐 실제론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고통스러운 태움으로 고민 끝에 직장을 옮겼으나, 새로운 회사 내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초반의 간호사 A 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A의 죽음이 알려지며 본인이 가진 지위로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그 덕분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회사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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