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사안이 끝나지 않을 경우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긴급조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등으로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그 밖...


#교내봉사 #학교폭력 #학교장 #출석정지 #청소년 #부산변호사 #변호사 #법률사무소정수 #법률사무소 #긴급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원문링크 : 학교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