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동반자, 법무법인 JS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모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매출이 극도로 감소한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단독]"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이후 '부메랑' 우려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녀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러 변호사를 찾았다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www.asiae.co.kr 그로 인해 월세(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하면서 임차인들의 월세가 주수입원이었던 임대인들마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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