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비율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재산분할 비율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무사히 마친 후 생각보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는데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유산 승계가 얼마나 되는지, 가족 중 누가 얼마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전에 법률적 확정이 되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분에 따라 나눠갖게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민법 제100조에,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의 순위입니다. 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 그 다음 순위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사망하셨을 경우, 자녀마다 보통 N 분의 1로 차등 분배됩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입니다. 어머님은 배우자의 지위로 상속에 있어서는 특별합니다. 함께 재산을 일구었기 때문에 1.5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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