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 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동거인, 가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에서 비롯하여 공포심, 외포심을 조장시킬만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다면 포괄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정황적 사실을 사전적 관점으로만 해도 스토킹범죄를 성립하는데 충분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 또는 신고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지 않으면 중범죄 등으로 2차 피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 이에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나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생명, 신체 위협을 느낄만한 대인공포조장 2. 동의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편이나 전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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