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면접교섭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혼은 이제 흠이 아니며,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가족의 형태입니다. 부부가 결별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자가 결정되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혼자 생활할 수 없으며, 부모가 결별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의 의무는 아이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가정환경을 만들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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