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침입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 또는 점유물에 무단으로 있을 경우 잠깐 있는 곳인지,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인지 또는 적합한 곳이라든지 부적법한 곳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거 요구를 했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곳은 방뿐 아니라 선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 외에도 천막으로 된 집이라든지 판잣집 또는 토굴도 해당할 수 있으며 무허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점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법리적인 판단 기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을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포함되는 부속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옥상이나 정원, 공동현관이라든지 지하실이나 복도와 계단 등에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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