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개인회생 최우선변제금 적용사례


전주개인회생 최우선변제금 적용사례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2023. 2. 21. 개정안에 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7,500만 원 임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개인회생 최우선변제금 어떻게 적용되나요? 7,5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만 재산 가치로 산정되며, 2,500만 원은 재단제외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는 본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후 소득 250만 원, 1인 가구 125만 원을 제외하면 변제금은 125만 원이 됩니다. 계산 : 125만 원 × 36개월 = 4,500만 원 하지만 위에 보면 5,000만 원이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최종 결정 변제금 : 125만 원 × 44개월 = 5,500만 원 (라이프니쯔 적용)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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