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뇌물수수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살다 보면 동료나 친구, 지인 등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선뜻 받아주게 되면 고마움을 느끼고 어떤 대가를 제공하고 싶어지는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힘들었던 일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었다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밥을 사 주거나 선물을 해 주는 보답을 하곤 합니다. 혹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선물로 금전, 식사 등을 사전에 사 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작은 선물을 주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직무상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하면서 대가성으로보답을 받게 된다면 이는 뇌물수수공여죄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개인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가지고 있는 부정한 물품이나 돈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이에 따라 혐의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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