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관련해서 분쟁이 간혹 생기는 편인데요. 장례식을 마치고 누구는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한 상태에서 생전에 증여를 받았던 문제, 또는 유전증여로 인해 본인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청구할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인의 유언 등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사전 증여를 한 사실을 알고, 청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억 원 × 1/2(법정상속분) × 1/2(유류분 청구) = 2,500만 원 과거 어른들은 장남을 우선시하며, 유교 사상에 따른 제사를 지내주는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이전해주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딸들은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자녀 모두 동등한 순위의 직계비속으로 N 분의 1의 같은 비율로 분배됩니다. 본 법의 취지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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