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재신청보다는 근본 해결 사례


개인회생 폐지 재신청보다는 근본 해결 사례

개인회생 폐지 재신청보다는 근본 해결 사례 오늘은 전주개인회생을 타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재신청하라는 얘기에 인가 결정 후 진행한 사례 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 사유 첫번째 사유, 적립금 미납 기본적으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출석하였다면,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 분의 이상의 적립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 인가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됩니다. 두번째 사유, 채권자 집회 기일 불출석 불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집회 기일에 출석한 기일을 한번 더 연기해줘서 2회 불출석 때는 폐지됩니다. 세번째 사유, 집회기일 1회 불출석, 적립금 3개월 분 이상 미납 인가결정 후 사유 아무래도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월 변제금 미납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인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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