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 민사소송으로


상가 권리금 분쟁 민사소송으로

경기 불황 및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비 침체가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및 소득에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하며, 수익이 나지 않고 지속적인 채무의 문제로 결국 버티다가 결국 장사를 포기하고 폐업을 하거나, 매장을 축소하고 옮기는 경우, 혹은 장사가 잘되어 매장을 넓히기 위해 옮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보다 매장 및 사무실로 사용할 상권의 입지 조건을 파악하여 유동, 상주인구가 많은 곳에 상권이 발달해야만 직접적인 매출과 수익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와 해당 상권의 가치로 인해 장사가 잘되거나 때론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매출의 여부에 따라 상가 계약 체결 시 매월 납부해야하는 차임과 권리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바닥 : 상권 형성에 있어 유동인구, 밀집지역, 매출이 높은 사업장 등은 대부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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