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발생하고, 전세금 반환은 계약사유가 발생했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사기로 인해 피해보신분들이 많아지면서 형사, 민사 청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와 당사자이 사이에 반드시 채권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세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정당한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 기간 주택을 점유 권리를 대여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유형입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기재된 기간이 끝날 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① 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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