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및 유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및 유형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해 법률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금액 담합, 시장 금액 조정, 독점,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경쟁 제한 등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창의적 기업 활동 제약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죠. 공정거래법 위반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하는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만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공정위에 입찰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 등에 개선되었습니다. 공정거래 위반 유형 기업이 상품, 물품 등 서비스를 독점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고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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