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하다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하다면

가족은 혈연 및 혼인 관계로 이어져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구성원입니다. 가까울 때는 한없이 가깝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믿었던 가족으로 인해 상처 및 피해를 당하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부간, 또는 자녀에 대해 가정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헌법에는 누구에게나 인격권과 사생활에 있어 평온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상 특례법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사소송법에 이혼 중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한 행위로 폭언, 모욕, 비하 등과 같은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물건을 무수고 던지는 위협적인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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