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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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조정이혼 이혼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아닌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만한 조정 절차가 가능하다고 예상될 경우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 당시 조정이혼으로 진행해 5분도 되지 않아서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진행하게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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