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관리비가 과도하다면


상가의 관리비가 과도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조훈현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해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관리 주체 건물 관리의 주체는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도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자동으로 설립되는 단체인데요. 모든 상가분양주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며, 의결권은 소유한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건물의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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