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신대리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에는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통장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적 채권회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채무자에게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독촉과 협상이 결렬되고 강제집행까지 해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의 권한으로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란?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지만 채무불이행자란 신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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