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나요? 무고죄를 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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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진정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임은 분명하지만, 제시된 범죄 사실이 거짓이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무고 죄는 최근 성범죄 고소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무고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알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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