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합니다.


평택변호사 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혼인 관계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는데요. 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 부자 또는 모자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장기간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의 사례는 이혼소송 중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현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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