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상품권의 바코드를 변조한 뒤 재사용 하여 처벌 받은 사례 ( = 사기, 유가증권 변조 2022고단139 교환 및 환전한 경우)


다 쓴 상품권의 바코드를 변조한 뒤 재사용 하여 처벌 받은 사례 ( = 사기, 유가증권 변조 2022고단139 교환 및 환전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사건 2022고단139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주희(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2.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 B 상품권(온라인 사용을 위해 앞면에 은박 스크래치 부분이 존재)의 경우, B 점포에서 훼손된 상품권을 정상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구입한 B 상품권의 스크래치를 긁어 확인된 코드를 온라인 ‘C’에 충전하여 사용한 후, 사용된 상품권의 뒷면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미이용 상품권 번호로 변조하고 스크래치 후 나타난 코드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한 후, B 점포에서 정상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상품권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7.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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