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1. 제재처분이란? 가. 정의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제재처분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일반적인 처분과 다른 제재처분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본법상 규정 행정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에 대해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예외(제14조제3항),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 처분의 재심사에서 제재처분의 배제(제37조제1항)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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