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범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전과는 즉결심판이나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전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형실효법에서는 전과 기록이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입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입니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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