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처벌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처벌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얼마 전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막 21살이 된 아드님 A씨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이셨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만나서 햄버거를 먹고 멀티방에 갔다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님은 무척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제성은 1도 없었어요 저희는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17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만약 고소인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15세로서, 동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생일이 지나 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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