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 구속 불가피하지는 않아


강간상해죄 구속 불가피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구속이라고 하면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되어 선고가 되는 날 바로 구속이 되는 법정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된 사람을 TV에서 보게 되면 경찰이 어디론가 데려가면서 기자들이 달려가서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이 된 경우입니다. 어느쪽이 더 고통스럽냐 하면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이 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똑같은 절차에 따라 구속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경우에는 재판 결과 또한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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