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구속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큰 맥락을 일단 정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할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인데요. 사건 당시에 고의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일부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선에 있다면 전략적으로 부인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일단 부인을 해 볼 것인지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는 기본적으로는 만13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만16세 미만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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