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무효 소송 강제집행 되기 전에


공증 무효 소송 강제집행 되기 전에

공증 무효 소송 강제집행 되기 전에 민사 법률 분쟁을 많이 접하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아야 하는데 차용증만 받아놓고 공증을 안 받아놔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공증을 받아놓는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꼭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하는 것일까요? 공증을 안 받아두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집행 능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것인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증을 어쩔 수 없이 해 준 경우, 즉 공증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불리한 을의 위치에서 부당하게 작성된 공증은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


#강제집행정지소송 #공증강제집행정지 #공증무효강제집행 #공증무효소송 #청구이의의소 #청구이의의소변호사

원문링크 : 공증 무효 소송 강제집행 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