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목 차 1. 유류분 권리자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3.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 4. 유류분 청구의 방법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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