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고소 일부러 옮긴 것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성병고소 일부러 옮긴 것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있을 때 성과 관련해서 남녀 간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했었는데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범죄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병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 후 병균을 옮아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길 원하죠. 우리나라 형법상 성병고소로 처벌하기 위해 성립되는 죄목은 '상해죄'입니다. 고의로 상대에게 병적 상태를 유발하였다면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요 부위에 염증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성관계를 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염된 질병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병고소를 하려거나 또는 당했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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