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중개사고/손해배상변호사] 중개인이 분양권 미등기전매를 약속하며 분양권 매수를 적극 권유한 경우(중개행위, 중개사고 범위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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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세종 부동산 전문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중개인이 상가 분양권 매수를 적극 권유하면서, "전매 하면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걱정말아라, 잔금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저는 분양권 매수 자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할 계획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전매는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중개행위의 의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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