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가 협의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8다287522]


소수지분권자가 협의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8다28752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

소수지분권자가 협의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8다287522]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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