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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