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규정 미적용 또는 제척기간 도과의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정승인 규정 미적용 또는 제척기간 도과의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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