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일수 감경 가능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제도


운전면허정지 일수 감경 가능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제도

면허정지 등이 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통해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음주, 법규, 배려과정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 20일 감경,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 총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일수가 70이라고 하면 6시간 과정의 법규준수반 수강으로 20일, 8시간 과정의 현장참여반 수강으로 30일 등 총 정지일수 50일을 감경받아 면허정지 일수를 2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참여교육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음주, 법규, 배려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1년 1회 수강 제한이 있습니다. 그밖에 벌점감경 교육은 1년에 1회로만 한정되며 최대 20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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