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2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