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성이 강한데, 단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감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사사고보다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누범가중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유사전과로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약 300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가중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장기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A의 경우 음주운전이 이미 네 차례 있는데다가 유사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징역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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