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적용받은 다섯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사례입니다


누범가중적용받은 다섯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성이 강한데, 단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감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사사고보다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누범가중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유사전과로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약 300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가중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장기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A의 경우 음주운전이 이미 네 차례 있는데다가 유사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징역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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