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사기 편위의 범의 판단 기준시점과 판단방법 판례


도급계약에서 사기 편위의 범의 판단 기준시점과 판단방법 판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안전진단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

도급계약에서 사기 편위의 범의 판단 기준시점과 판단방법 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급계약에서 사기 편위의 범의 판단 기준시점과 판단방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