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기소, 범단 적용 막은 사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기소, 범단 적용 막은 사례

지인 등 누군가의 부탁으로 또는 불특정인과 광고 등으로 접촉되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만드는 일이나 유통에 가담하게 되면 죄질평가면에서 좋지 않아 처벌이 무겁기 마련입니다. 가담도 수고비 등의 수익을 지급받거나 약속받은 경우에는 죄질평가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통장 하나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면서 유령 회사를 만들면서 법인 계좌를 여러개 개설하는 등의 유형이 많습니다. 유령법인 명의로 법인계좌를 만들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외에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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