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특징


체크카드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특징

코로나 사태 이후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사장님. 대출문자를 보고 금융 회사에 접촉했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에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는데 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조직! 사장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황을 전혀 몰랐음에도 처벌받게 되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사실 성립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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